북경 3월 26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성구역간 경작지보충 국가총괄관리방법>(이하 ‘총괄관리방법’으로 략함) 과 <도농건설용지 증감여액련결지표 성구역간 조절관리방법>(이하 ‘조절관리방법’으로 략함)을 인쇄발부하고 발표된 날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총괄관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성구역간 경작지보충 국가총괄은 경작지 점용보충이 균형된 현구역의 자체 균형을 위주로 하고 성구역내의 조절을 보조로 하며 국가의 적당한 총괄을 보충으로 하여 경작지보충 국가총괄 실시규모를 합리하게 통제해야 한다. 경작지 수량, 품질, 생태의 ‘3위1체’보호를 견지해야 하며 토지리용 총체적 계획 및 관련 계획을 의거로 하고 토지정돈과 높은 표준 농토건설 신규증가 경작지를 주요원천으로 하여 총괄 경작지 보충수량이 감소되지 않고 품질이 내려가지 않게 확보해야 한다.
‘총괄관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각 지역의 자원환경의 감당정황, 경작지후비자원조건, 토지정돈과 높은 표준 농토 건설 신규증가 경작지 잠재력 등에 근거하여 경작지보충의 국가총괄을 분류별로 실시한다. 경작지보충은 국가에서 총괄하는 성, 직할시에서 성구역간 경작지보충자금을 납부해야 하며 자금수취표준은 응당 경작지점용류형, 량식생산능력과 지역경제발전수준 등 요소를 종합한 데 근거해 확정한다. 수취한 성구역간 경작지보충자금은 빈곤퇴치 난관공략성과를 공고히 하고 도농진흥전략을 실시하는 데 전부 사용한다.
‘조절관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3구3주(三区三州)”(서장자치구, 4개 성 장족구역, 남강 4개 지역 및 자치주와 사천 량산주, 운남 노강주, 감숙 림하주) 및 기타 극빈현 도농건설용지 증감련결여액지표는 국가에서 총괄하여 성구역간에 조절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조절임무를 하달하고 조절가격표준을 확정하며 자금 수취와 지출을 통일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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