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7일, 중국인민은행은 코드(바코드, QR코드 등) 지불규범을 발표했다. 소액, 편민설정을 견지하고 코드지불위험 방비능력을 단계별로 진행하며 부동한 하루 루적 거래액수를 규정했다. 이 규범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정적 코드(사전에 벽에 붙여놓은 QR코드)는 쉽게 고치고 조작할 수 있고 쉽게 목마나 바이러스를 휴대할 수 있기에 중앙은행은 정적 코드로 지불하는 경우 위험방비능력을 D급으로 하고 어떤 거래검증방식을 취하든 고객의 같은 은행 또는 지불계통에서의 당일 루적거래액이 500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다고 규정했다. 례를 들어 소비자가 위챗지갑으로 정적 코드를 식별해 지불할 때 당일 거스름가방을 사용하여 지불하는 금액은 500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동시에 위챗지갑과 련결된 모든 은행카드는 모두 각각 500원의 지불한도를 가질 수 있다.
동적 코드(핸드폰 실시간 효과발생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위험방비능력은 거래검증방식이 다름에 따라 A, B, C 세개 등급으로 나누며 고객의 동일은행 또는 지불계통의 하루 루적거래액을 각기 자주적 약정, 5000원, 1000원으로 한다.
환경보호세 4월 1일부터 시작
국가세무총국은 올해 2월에 대외에 2018년 우리 나라에서 새로 추진하는 환경보호세가 4월 1일에 첫 징수기를 맞이할것이라고 공포했다. 신화사 2월 27일 소식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세무기관에서 식별인정한 환경보호세납세인은 도합 26만여명에 달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호세법을 정식 시행하는데 우리 나라 력사에서 최초의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세금종류이다. 환경보호세는 분기별로 신고하여 실행한다. 환경보호세법에 따르면 환경보호세의 징수범위는 환경에 직접 방출하는 대기, 물, 고체, 잡음 등 오염물이다. 환경보호세의 납세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령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환경에 직접 세금을 내야 하는 오염물을 방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이다. 이는 직접 환경에 과세오염물을 방출하지 않는 경우 환경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주민 개인도 납세인에 속하지 않기에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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