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택시 승차거부, 가격흥정 적발시 3년간 운행정지
2013년 01월 21일 10:0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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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의 교통 담당 기관이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의 승차 거부, 가격 흥정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북경시교통위원회는 최근 "택시업계 운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통지문"을 발표하고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가격흥정, 미터기 조작, 고의 돌아가기 등 규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택시기사를 법에 따라 처벌하고 3년 안에 동종업계에 종사할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북경 택시감시센터는 택시 운행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택시업체마다 택시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장착시키고 택시 위치 및 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감독하고 관리해 택시의 발차률을 높이고 법규 위반행위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 관련 기관은 공항, 버스터미널, 번화가 등 류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택시 운행상황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법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택시를 리용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에 불만사항이 있거나 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교통신고센터 핫라인인 96123 또는 택시업체로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북경의 택시 승차난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에 이르렀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주요 도로는 차량으로 가득 차며 택시를 잡으려면 최소 1~2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