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2일발 본사소식(기자 백검봉): 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는 12일 H7N9조류독감에 걸린 환자의 치료비용은 의료보험을 해결할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위생및계획생육위원회는 각지에 H7N9조류독감은 현지의 도시와 농촌주민 큰병보험보조 및 질병응급의료구제기금 지불범위에 포함시키고 환자가 쓴 고가의 의료치료구급비용에 대하여 큰병보험제도 및 질병응급의료구조기금을 통해 보장받을수 있도록 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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