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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자가 민정부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2013년고아조학공정이 정식으로 가동되였다. 16-20주세이고 일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고아가 성인대학 또는 보통대학에 입학하였을 경우 학잡비를 면제받을뿐만아니라 달마다 인당 700원의 기본생활비를 받는다.
알아본데 의하면 고아조학공정은 2009년부터 시작되였으며 민정부 직속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에서 책임지고 실시하고있다. 민정부 사회복리자선사업촉진사의 소개에 따르면 2013년 고아조학공정은 이미 가동되였다. 고중문화정도(일반고중, 중등전문학교, 직업고중)이고 기구의 전일적 양육을 받았거나 사회에 산재한 년령이 16-20주세의 고아(당해 전국일반대학입시에 참가한 고아는 년령제한이 없다)와 당지 민정부문으로부터 고아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받은 사실상의 고아는 모두 조학범위에 망라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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