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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서 특대 “쓰레기기름”사건 판결 선고, 피고 12년형 언도

2013년 06월 26일 13:4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서안 6월 25일발 본사소식(기자 강봉): 일전 서안시 신성구법원은 공안부에서 사건처리를 공시감독하는 섬서 특대 “쓰레기기름”제조판매사건 1심 공개재판을 진행하고 피고 리광생을 유기형 12년에 언도하고 벌금 30만원을 병과했으며 피고 손보성을 유기형 1년 5개월, 유예집행 2년을 선고했다.

법원심리에서 밝혀진데 의하면 피고 리광생 등은 2006년 6월 섬서곡풍식량식용유공업무역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리광생이 법정대표자를 맡았다. 2011년 3월부터 6월까지 리광생은 선후로 5차 산동제남격림생물유한회사 류립국으로부터 음식쓰레기, 페기유지 등 비식품원료로 생산, 가공한 “쓰레기기름” 도합 164.32톤을 132만여원어치 구매했다. 후에 리광생은 자체로 제정한 배합비례에 따라 구매한 “쓰레기기름”과 식용유를 배합, 포장한 뒤 량식식용유시장에 판매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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