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사업단위 인사관리정책법규체계 형성
2014년 06월 27일 10:2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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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25일에 개최한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 학습관철 화상회의에 따르면 사업단위 인사제도개혁을 적극적으로 안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일련의 정책법규체계를 서둘러 보완하고 경쟁에 의한 취직, 심사평가, 양성훈련, 장려, 신소, 교류, 퇴직, 인사감독관리 등 개별적인 종합규정을 연구제정하여 앞으로 3년내에 “조례”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단위 인사관리정책법규체계를 기본상 형성하게 된다.
최근 국무원에서 발표한 “사업단위인사관리조례”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돤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 윤위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업단위는 교육, 위생, 과학기술, 문화 등 분야와 관계되고 업종차이가 뚜렷하고 인원구성이 다양하다. 이와 같은 특점에 의해 사업단위의 인사제도개혁과 업종체제개혁, 중점분야 개혁간의 밀접한 관계가 결정되였으며 이는 하나의 장기적이고 복잡한 체계적인 공정이다.
그는 각지 각 부문들에서 류형별로 사업단위개혁을 추진하는 총체적요구에 따라 기구편제, 소득분배, 사회보험, 재정제도 및 업종체제 개혁간의 종합련결을 잘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