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관사업단위의 로임조절에 따라 길림성에서는 잇따라 "길림성 현급이하 기관에서 공무원 직무, 직급 병행제도를 실시할데 관한 의견"(아래 의견으로 략함)을 하달하였는데 앞으로 기층 공무원은 직무승진을 하지 못하여도 직급의 상승을 통해 합리한 대우를 받을수 있게 되였다.
"의견"에 따르면 현행하고있는 공무원법의 규정제도에 따라 현유의 령도직무와 비령도직무의 진급제도를 유지하는 기초상에서 주로 재직년한과 급별에 근거하여 직급을 올리게 된다.
새로운 규정은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에서 인쇄, 발부한 '현급이하 기관에서 공무원 직무, 직급 병행제도를 실시할데 관한 의견'통지"의 반포날짜(2015년 1월 15일)부터 실시된다.
규정에 근거하면 이 정책은 현급이하 기층 공무원에만 적용되며 협급, 또는 협급이상 당위, 정부사업부문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전업기술, 행정집법 등 류형의 공무원에 대한 직무, 직급 병행제도는 따로 제정하게 된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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