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백현 법제선전 천가만호에 보급
2015년 11월 19일 14:25【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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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가을에 접어들면서 장백조선족자치현정법계통의 여러 집법단위들에서는 "법제보급선전 기층에 진입" 활동을 벌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있다.
현당위정법위원회의 통일적인 배치하에 현종합처리판공실, 현공안, 법원, 검찰원, 사법기관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전 현 여러 단위와 부문, 사회구역과 민영기업 그리고 전 현 8개의 향진들에 심입해 "중화인민공화국헌법"과 당의 민족정책, "장백조선족자치현 민족자치조례" 등 법률법규에 대해 활발한 선전활동을 진행했다.
활동과정에 집법인원들은 일부 향진의 여러 농촌마을과 사회구역의 많은 조선족군중들이 한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뜻을 리해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 우선 그들은 "헌법"과 "민족자치조례" 등 선전자료를 조선어로 번역하고 또 특별히 조선어에 익숙한 일부 조선족사법일군들을 조직해 조선족들이 비교적 많이 집중되여있는 십이도구진, 마록구진, 금화향 등 향진의 여러 농촌마을과 국유림산장, 인삼장 등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조선족농민들에게 해당 법률법규에 대해 참다운 선전을 진행했다. 현조선족중소학교와 현성내의 4개 사회구역 그리고 현조선족로인협회 등 조선족군중단체들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원을 조직해 자료를 학습하도록 함으로서 법제선전이 진정으로 천가만호에 보급되고있다(최창만 궁조주 최빈 최창남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