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사회보험법실시정황평가연구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서는 다음과 같은것을 제기했다. 광서최저양로금은 최저로임의 80%인데 만약 종업원이 줄곧 최저표준으로 15년 납부하면 퇴직후 수령하는 보장있는 최저양로금은 22년간 지속적으로 비용을 납부해서 얻는 양로금과 맞먹게 된다. 즉 15년을 납부한 사람과 22년을 납부한 사람이 수령하는 양로금이 같다는것이다.
사회보험법은 양로보험 비용납부 최저년한은 15년, 개인은 어느 단계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마한 시간 낼것인지를 자체로 결정할수 있다. 다시말하면 령활취업인원들은 15년간 비용을 납부한 뒤 비용납부를 하지 않을수 있으며 혹은 젊었을 때 비용을 내지 않다가 퇴직기한이 15년 남았을 때부터 납부할수 있으며 혹은 비용납부를 한동안 중단했다가 다시 15년이 찰 때까지 납부할수 있다.
기업종업원들로 말하면 용인단위에서 취업하기만 하면 국가규정에 따라 퇴직년령에 도달할 때까지 비용을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이런 규정하에 기업종업원들은 퇴직할때 때마침 15년이 만기되는 정황이 나타나게 된다. 즉 개인이 만약 퇴직년령 15년전에 기업에 들어가서 양로보험금을 지불하기 시작하면 그가 퇴직할 때도 양로금을 수령하는 조건에 부합된다.
양로금발급고리에서 광서는 2002년부터 시작하여 기본양로금 최저보장수제도를 건립했는데 즉 매달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는 퇴직인원들은 월기본양로금 총액이 당지 종업원 최저로임표준의 80%보다 낮을 경우 당지 종업원최저로임표준의 80%로 계산하여 발급하기로 했다.
이런 “최저보장선”의 정책하에서 양로금이 “최저보장선”보다 낮은 퇴직인원들은 “최저보장선”에 따라 실제 양로금을 수령하게 된다. 만약 퇴직인원이 때마침 15년의 최저년한에 도달하고 동시에 그가 응당 수령해야 할 양로금이 “최저보장선”보다 낮으면 그가 수령하는 양로금을 “최저보장선” 한도까지 올려주게 되므로 이 “최저보장선”은 가능하게 그가 22년간 비용을 납부해야 수령할수 있는 한도와 같게 된다. 즉 “개인이 15년 납부하여 수령하는 양로금과 22년 납부하여 수령하는 양로금이 같은” 정황이 나타났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