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주사기" 등을 리용해 로인 8명을 살해한 녀성 가사도우미가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신경보(新京报)가 4일 보도했다.
광동성 광주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로인살해 혐의로 기소된 녀성 가사도우미 하(何·45) 씨에 대한 공판에서 고의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하씨는 지난해 말 거동이 불편한 로인 A(70·녀) 씨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고용돼 일하던 중 살충제의 일종인 디디브이피(DDVP)와 수면제, 주사기 등을 리용해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판에서 피고인이 수면제, 살충제를 푼 고기국물을 주사기로 로인의 몸에 주입하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가족에게는 로인이 마치 자연사한것처럼 둘러댔다고 밝혔다.
하씨의 범행시점은 A씨의 집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나흘째 되던 날이였다.
하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로인이 거동할수 있어 집안일을 살짝 거들기만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면서 로인이 세상을 떠나면 월급을 빨리 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하씨가 2013년 6월∼2014년 12월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7명을 살해했고 또 다른 2명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도 밝혀냈으나 사망한 7명의 시신은 이미 화장한 상태여서 정식 기소에는 포함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