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식품안전사업심의평가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함)을 발부하고 명년부터 성급 정부의 식품안전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고 표했다.
평가는 주요하게 식품안전사업조치시달정황과 식품안전정황 등 두가지 측면과 식품안전조직령도, 감독관리, 능력건설, 보장수준 등 책임시달정황을 심의평가한다. 평가결과의 구체적응용은 상벌이 분명한 원칙에 따르고 허위를 날쪼하면 책임을 추궁한다.
“방법”에 따르면 평가는 4개 절차에 따라 하는데 우선은 실지검사이다.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판공실에서는 수요에 근거해 관련부문과 단위를 회동해 평가소조를 구성하고 평가방안에 따라 각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당해의 식품안전사업진전정황에 대해 실지검사를 한다. 다음으로 자체로 조사하고 점수를 매긴다. 각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는 평가방안에 따라 당해의 식품안전사업정황에 대해 전면적인 총화를 하고 자체로 점수를 매긴다. 그다음으로 부문의 평가이다.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성원단위에서는 평가방안에 따라 일상감독정황과 결합해 자체평가보고의 관련지표내용에 대해 심의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종합심의평가이다.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판공실에서는 단위의 평가의견과 실지검사정황 등에 대해 총화하고 제3측기구에서 한 관련 평가를 참고한다음 관련 부문과 단위와 회동해 종합평의를 하고 평가보고를 형성하고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에 교부하여 심의결정한다.
“방법”에서는 평가는 점수제를 하기로 했는데 기준은 100점이다. 평가결과는 A, B, C 세개 등급으로 나눈다. 10위 안에 들면 A급이고 11위부터는 B급이다. 본행정구역내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으나 제때에 관련부문을 조직, 협조해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엄중한 불량한 영향을 조성했거나 중대한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본 행정구역내 여러 환절에 파급되는 구역성식품안전문제가 발생했으나 제때에 조직에 다스리지 못해 엄중한 불량영향이나 중대한 손실을 조설했을 경우, 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혹은 관련부문에서 식품안전사고를 은페하고 거짓보고를 올리거나 늦게 보고했을 경우, 본행정구역내 특별히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련속적으로 중대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등 경우에는 C등급을 매긴다.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판공실 관련책임자에 따르면 평가결과C등급을 획득한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대해서는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에서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 판골실에 위탁해 관련부문과 단위와 회동해C등급을 획득한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유관책임자와 약속담화를 하고 필요시에는 국무원 지도자가C등급을 획득한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주요책임자와 약속담화를 한다. C등급을 획득한성(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련 령도간부는 년도우수평의와 영예칭호를 획득할 자격을 상실한다.
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판공실 관련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방법”이 출범한후 평가의 규범성, 권위성, 지도성 모두가 제고를 가져왔다고 표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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