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환불 처음으로 “7일” 기한 명확히 규정, 물건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
2017년 03월 16일 14:1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15일부터 인터넷쇼핑의 소비자들은 또 하나의 보장이 많아졌다. 국가공상총국에서 발부한 “인터텟 구매상품 7일내 무조건 환불 시행조례”가 정식 실시되였다. “방법”에 의해 인터넷상가 판매자들은 법에 의해 7일내 무조건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 동시에 “7일 무조건 환불”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도 명확히 규정했다.
“방법”에 따르면 인터넷상가 판매자는 마땅히 법에 의해 7일내 무조건 환불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 인터넷거래플랫폼 제공자들은 마땅히 인터넷상가 판매자들이 7일내 무조건 환불의 의무를 실행하도록 인도하고 독촉해야 하고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또 기술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료해에 따르면 2014년 새로운 소비법이 정식 실시되였는데 그중의 인터넷쇼핑 7일내 무조건 환불제도는 소비자들이 제작주문한 상품, 신선하고 쉽게 상하는 상품, 다운받은 상품, 혹은 소비자 개봉음향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상품, 신문잡지 등 4가지 상품과 “상품특성, 혹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 환불하기 힘든것을 확인한 기타 상품”은 무조건 환불에 적용되지 않는다.
“방법”은 또 주체의 규정동작, 시간절점, 지체책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했다. 환불 하려는 소비자들은 물건 받은후 7일내로 인터넷상가 판매자에게 환불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7일간은 소비자가 물건을 받은 다음날부터 시작해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