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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회: "해외직구(海淘)" 모조품 판매 혐의 받아

소비자 개인정보 물품운송중 루설돼

2018년 02월 09일 15:1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일전에 중국소비자협회는 북경에서 “2017년 ’11.11’ 온라인쇼핑 가격, 품질, 서비스 조사검측보고”를 발부했다. 체험활동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속되였고 16개 온라인플랫폼 9가지 품종의 상품들이 포함되였다.

“보고”에 의하면 “해외직구”의 많은 상품은 모조품 혐의를 받고있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해외직구” 93가지 견본품을 실제로 구매한후 진행되였는데 그중에는 37개 브랜드가 포함되여있었다. 체험원은 프랜드상표 권익자, 권한부여자와 련계를 취해 상품감정 결론을 발부할것을 요구했고 현재까지 19개 브랜드 53가지 견본품의 감정결론은 발부되였다.

애프터서비스 방면에서 절대다수 택배회사는 택배주문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가 많이 부족했고 개인정보가 물품운송과정에서 루설되고있었다. 체험원이 16개 온라인쇼핑 플랫폼 206개 택배물품의 택배주문서 개인정보 정황을 통계한 결과 순풍 2개의 택배주문서에는 체험원 성명과 련락방식을 지웠고 이외 2개가 련계방식만 지웠으며 소녕물류 3개 택배주문서가 체험원 성명을 지운외에 기타 택배는 모두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중국소비자협회 서비스 감독관리부 주임 피소림은 플랫폼 상가는 품질소비를 방향으로 자각적으로 가격행위를 규범화해야 하고 플랫폼 품질관을 잘 틀어쥐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련 부문은 온라인쇼핑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협동관리를 견지하며 전자상가 신용불량 행위들을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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