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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건강위원회 '섬서 상락 아동 류통기한 초과 백신접종 의혹' 해명: 백
신 모두 류통기한내에 있어

2018년 08월 10일 14:1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8월 9일발 인민넷소식: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사이트의 9일 소식에 의하면 최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조사조는 인터넷에서 보도한 섬서상 상락시 아동이 류통기한이 넘은 백신을 접종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현재 주요한 정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조사결과 인터넷에서 보도한 류통기한이 초과된 백신은 주요하게 백백파백신(접종등록비준번호 201603007-02); 류행성 뇌염A+C결합백신(접종등록비준번호 20130417-2, 2류 백신); 홍역, 볼거리, 풍진 백신(접종등록비준번호 201601013); A군 류행성 뇌염 다당백신(접종등록비준번호 201503027)와 일본뇌염백신(접종등록비준번호 201512A134)에 집중됐고 접종단위는 상락시 상주구 통신항 접종문진, 공농로 접종문진과 명인거리 접종외래진찰실이 련루됐는데 아동예방접종정보관리시스템의 기록, 예방접종증, 백신 출입고 기록, 백신 약품발급 명세표 등 자료를 결부해 상술한 모든 백신이 모두 류통기한내에 접종됐고 인터넷에서 보도한 '류통기한 초과'는 접종사업일군의 정보기록착오로 유발된 것이였다.

조사결과 부분적인 사업일군은 <예방접종사업규범(2016년판)>의 요구에 따라 여실하고 완전하게 접종 관련 정보를 기록하지 않았고 백신 비준번호정보를 '일람표'로 제작한 후 제때에 업데이트하지 않았으며 접종시 접종백신의 비준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일람표' 비준번호정보를 접종증에 베껴써 접종증에 기록된 비준번호와 실제 접종백신의 비준번호가 부합되지 않고 접종백신 종류가 잘못 표기된 등 정황이 존재해 결국 접종기록에 류통기한이 지난 백신 비준번호를 기록한 결과를 초래했다. 조사후 3개 접종부문의 접종문진 기자재가 표준에 도달하지 않고, 접종사업일군 수효가 부족하며, 예방접종관리 정보화 정도가 낮고 감독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등 문제가 존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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