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2일발 본사소식(기자 백천량):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22일 전국 타지역 진료, 입원, 의료비용 직접결산 지정의료기구범위가 계속하여 확대되고있다고 선포했다. 11월 15일까지 전국 모든 성급 플랫폼, 모든 총괄지역이 국가 타지역 의료결산시스템과 련결을 실현한 기초에서 전국 타지역 직접결산 지정의료기구는 7801개로 증가되여 90% 이상의 3급 지정의료기구가 모두 시스템에 포함됐고 80%를 초과한 구, 현의 최소 한개의 의료기구가 타지역 진료, 입원, 의료비용 직접결산서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됐다.
어떤 사람들이 직접결산중에서 혜택을 보는가? 보험에 참가한 인원이 타지역에서 진료하면 어떻게 결산해야 하는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관련 책임자는 상세한 해석을 했다.
소개한데 따르면 아래의 네 종류 인원이 주요한 수익군체라고 한다. 첫째, 타지역에서 병원을 옮긴 인원, 즉 현지 의료기구에서 진단하지 못하거나 진단할수 있지만 치료수준이 제한되여 타성에서 진료해야 하는 환자. 둘째, 타지역에 안치된 퇴직인원, 즉 퇴직후 타지역에 정착하고 호적을 옮긴 인원. 셋째, 타지역에 상주하는 사업일군, 즉 고용단위로부터 타지역에 파견돼 사업하는 일군. 례를 들면 일부 타지역주재 판사처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장기적으로 보험참가지역 밖에서 사업하고 생활한다. 넷째, 타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인원, 례를 들면 북경, 상해처럼 대도시에 자녀를 따라 들어와 거주하고있는 로인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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