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8일발 인민넷소식: 생태환경부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당중앙,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제2회 중앙생태환경보호감찰 ‘되돌아보기’ 다섯개 감찰조가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륙속 산서, 료녕, 길림, 안휘, 산동, 호북, 호남, 사천, 귀주, 섬서 등 10개 성들에 감찰진주를 실시했다. 11월 26일까지 다섯개 감찰조는 모두 이미 기층감찰임무를 완성했다.
11월 26일 저녁 20시까지 감찰조는 대중들의 민원신고를 3만 6031건 받았는데 받은 유효신고는 2만 7440건, 중복신고를 정리합병하여 감찰지역에 넘기거나 이전시킨것이 2만 6857건이며 지방에서 이미 1만 986건을 조사처리하고 그중 립안처벌한 것이 1741개이고 안긴 벌금이 1억 2389만 4500원이다. 립건조사가 99건, 66명을 구류시키고 1153명을 면답약정하고 1122명을 문책했다. 그러나 각지의 감찰과 동시에 시정하는 구체정황으로 볼 때 길림, 안휘, 호남 등 성의 대중들의 민원신고는 조사처리를 거쳐 사실이 아닌 것이 30% 이상에 달했는데 이는 응당 당지 당위와 정부의 고도로 되는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