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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료보험국: 의약기구 사기행위 발견시 지정병원 협의 해제시켜

2018년 12월 03일 15:1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2월 1일발 신화통신: 국가의료보험국은 일전에 <의료보험 협의 관리 가강, 기금 안전을 확보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각 지역 의료보험 처리기구에서 지정병원 협의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보험 기금안전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지정병원에서 사기와 보험사기 등 규정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일체 서비스협의를 해제하고 이런 병원은 3년내 의료보험 지정병원을 신청할 수 없다. 의료보험기금 사취 등 행위가 있는 의사는 1-5년간 의료보험 결산자격이 중지되며 의료보험기금을 사취하거나 혹은 의약품 전매 등 행위가 있는 의료보험 참가인은 의료보험 직접결산이 중지되는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통지는 각 지역 의료보험기구에서 진일보 협의내용을 보완하고 세부화하며 의약기구 신청자료와 정보에 대한 심사를 가강하고 특정 의료기구 신청비용에 대해 규범화된 초기심사, 2차 심사 2급 심사기제를 구축하고 지정의료기구의 협의 리행 상황에 대해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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