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일, 강소성 서주시 주민 형위봉에 대하여 말하면 잊을 수 없는 날이였다. 이날, 그는 서주시 부동산등록국 봉사대청에서 전국 첫 부동산 재산권 증서를 받았다. 붉은색 증서에는 권리인, 위치, 면적, 사용기한 등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여있었다. 증서를 받는 그 시각에 형위봉은 “이제야 마음이 든든해졌다. 이는 개인소유가옥재산권증명으로서 재산권리를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만약 거래하거나 저당잡힐 경우에도 아주 편리할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천성 로현 우탄진 횡강촌의 촌민 류덕전도 이날 ‘붉은가위 증서’를 받았다. 증서에는 4명 식구가 살고 있는 주택기지 사용권과 가옥소유권이 등록되여있었다. 류덕전은 “이전에는 증서를 신청발급 받으려면 아주 많은 부문들을 뛰여다녀야 했으나 지금은 부동산등록중심 한개 부문만 찾으면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정력을 절약할 수 있는데 백성들에게는 좋은 일이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남방의 중점림업현인 강서성 숭의현에서 걸패향 석피촌의 농민 림인군이 현지의 첫 림목소유권류 부동산권증서를 받았다. 림인군은 이 ‘붉은증서’가 있으면 집의 3.3무에 달하는 유차림 재산권에 대하여 시름을 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시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첫번째 부동산 재산권 증서의 발급은 우리 나라 부동산 통일등록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되였음을 표징한다. 자연자원부 부부장 왕광화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동산통일등록을 실시하기 전에는 각 부문의 등록방법, 기술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원유의 분산등록방식은 여러가지 부동산재산권리의 중첩, 루락을 빚어내기 아주 쉬웠으며 부동한 부문에 분산되여 관리하고 등록하면 또 농림용지, 농목용지와 림복용지 사이의 권리귀속 계선이 분명하지 못하고 권리귀속이 명확하지 않아 모순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었다. 통일적인 등록을 실시하면 당사자 간의 부동산권리 계선을 더욱 잘 규명하여 권리귀속분쟁을 줄이고 등록의 정확성과 권위성을 높일 수있다. 통일적인 등록을 실시한 뒤 부동산등록정보의 법에 의한 공개조회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왕광화는 “이는 우리 나라 공민 재산권보호 행정에서의 또 하나의 리정표이다. 헌법은 공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물권법은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용익물권을 강조한다. 부동산등록을 실시하여 또 하나의 권리가 봄날에 시작되였다”고 말했다.
3년 남짓한 동안 등록기구, 등록장부, 등록의거와 정보플렛폼 ‘네가지 통일’ 개혁목표가 전면적으로 실현되고 제도의 혜택이 집중석방단계에 진입했다. 부문공동취급기제의 건전화는 가옥양도와 관계되는 등록, 세수와 거래 관리 등에 대하여 ‘한개 창구 수리’를 실시하여 기업과 군중들이 ‘원스톱’봉사를 향수하게 했다.
저당등록의 량이 많고 범위가 넓으며 농촌의 주거지가 분산되고 교통이 불편한 실제에 비추어 등록봉사창구를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켜 은행에서 저당등록창구를 개방하고 향진에 수리영업소를 설치했다. 최신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335개 지구,시와 2853개 현, 구들에서 도합 3001개 부동산업무취급대청, 3만 8000개의 창구를 설치하여 8만여명의 일선사업일군들이 날마다 30여만개 기업과 군중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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