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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성 고급 인민법원이 9일 오후 3시에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피고인 박희래(薄熙來)의 뢰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사건에 대해 산동성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이 2013년 9월 22일, 1심 판결을 내렸다.
폐정후 상소 시일내,박희래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산동성 제남시 중급인민법원을 통해 산동성 고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10월 8일 항소기간이 만료된후, 산동성 고급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법에 따라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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