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남 8월 26일발 신화통신(기자 곽소광, 양유한): “법정심의가 결속되고 합의청은 휴정후 법에 따라 평의하고 시기를 택해 판결한다.” 심판장이며 제남시중급인민법원 부원장인 왕욱광이 의사봉을 치는 소리와 함께 박희래의 수뢰, 탐오, 직권람용 사건은 5일간의 공개개정심리를 거쳐 26일 13시 04분에 1심이 결속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