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 주재 한국 총령사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만 60세이상 조선족에게 방문취업(H-2)자격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5년짜리 재외동포(F-4)사증신청을 발급하고 연변대학 등 "211공정"대학 재교생과 졸업생에게 3년짜리 단기방문(C-3-2) 복수사증을 발급한다고 일전 공지했다.
심양령사관은 만 60세이상 조선족들의 F-4사증신청 폭주가 예상되는바 당관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후 지정된 날자에 사증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기존 고령동포(1949.10.1전 출생자)에게 발급한 방문동거(F-1)사증은 페지한다고 밝혔다.
심양령사관은 그외 또 211 공정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사람, 북경과 상해 지역 호구자 등에게 유효기간 3년, 체류기간 90일짜리 단기방문 복수사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안내하였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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