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법원, 강제징용한 한국로무일군에 대해 배상금 지불할것을 일본
기업에 요구
2013년 08월 21일 08:3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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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울과 부산 고등법원이 일전에, 일본 대형 철강회사인 신일철주금과 미쯔비시 중공업회사는 식민지시기 한국에서 강제징용한 근로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9명 한국 원고에게 432만원을 배상할것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국법원이 처음으로, 식민지시기 한국근로자를 강제징용한 일본기업을 기소한 한국인을 지지하는 판결이다.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 협의를 체결하면서 전후 배상문제에 관현 협정도 체결하였다. 협정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3억딸라를 배상하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는, 일본이 조선반도를 식민통치할때 생긴 개인배상문제는 이미 1965년 쌍방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완전히 해결되였다며 반대립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은, 2차전쟁시기 일본군이 한국 근로자와 위안부를 강제징용해 생긴 배상문제는 1965년에 체결한 협정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