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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퇴직년령 연장, 청년취업에 영향줄수도

2013년 08월 20일 14:1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신문에 “청화대학 양로개혁방안 제출: 2030년퇴직년령 65세로 연장”이란 문장을 보았다. 인터넷에서 “청화방안”을 찾아 자세히 읽어보니 기실 이 방안중의 주체부분은 즉 “국민기초양로금+개인저축양로금”의 소위 “2원제”이다. 이에 나는 기본상 찬성한다.

그중의 일부 세절은 다시 토론해야 할 필요도 있겠다. 하지만 유감스러운것은 그중의 제 5부분 “양로금수령년령을 제고”, 다시한번 2015년부터 시작하여 먼저 녀자 그다음 남자 순서로 2030년까지 양로금 수령년령을 65세로 지연시킨다는것이다. 하여 우에서 말한 언론문장의 표제가 있었고 대중의 주의력도 다시 한번 퇴직년령에 돌려지게 되였다.

퇴직년령연장을 반대하는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두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중국사람 남녀를 막론하고 70%는 모두 65세까지 사업할수 없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녀성은 40세, 남성은 50세가 되면 취업곤난기에 처하게 된다. 두번째는 금후에 중국으로 놓고 말하면 압력이 제일 큰것은 취업문제인데 나이 많은 로동력이 로동력시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청년들의 취업은 영향을 받을것이다.

만약 매개 재직 종업원들을 모두 성실하게 65세까지 일할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년로체약자에 대해 단위에서는 모두 적당한 보살핌을 주고 만일 실업된다 해도 실업보험이 받쳐준다. 동시에 청년취업도 이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고 로동력시장은 충족한 취업일터가 그들을 용납하고 혹은 사회적으로 충족한 창업기회를 준다면 – 퇴직년령을 연장시키는것은 우리들에게 기쁜일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충고를 주겠는데 바로 퇴직년령 연장을 말하지 말라는것이다. 그것은 나이 많은 로동력은 취업과 수입의 불안정과 납부해야 할 양로보험금때문에 마음에 원한이 생길것이고 청년로동력은 취업기회의 결핍과 동시에 체면있는 일토를 찾지 못해 불만이 가득할것이다. 확실하게 보이는것은 이는 경제사회의 범주를 벗어나 정치문제를 형성, 사회의 불안정 및 동란을 조성할수 있는데 기실 이것은 절대 대부분 중국사람들이 바라는 결과는 아니다(작자는 중국사회과학원 사회정책연구중심 비서장).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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