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중앙기관과 지방정부 명절전에 “규률엄명과 렴결명절” 요구
2014년 08월 14일 13:4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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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류군도): 추석, 국경절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공금으로 례물을 주고 공금으로 먹고마시고 공금으로 관광하는 등 부정기풍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데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일전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감찰부사이트는 “공금으로 월병을 주는 등 ‘네가지 기풍’문제 제보창구”를 개통했으며 일부 지방과 부문들에서 잇달아 금지령과 조치를 출범시켜 규률요구를 재언명하고 시달을 억세게 들어쥐고있다.
중앙국가기관사업위원회: 추석, 국경절 공금례물 엄금
7월 24일, 중앙국가기관사업위원회는 “습근평총서기 ‘6.30’중요연설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중앙8가지 규정의 시달을 일층 심화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중앙국가기관 각급 당조직에서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연설정신을 참답게 학습터득하고 견결히 관철시달하며 꾸준히 “네가지 기풍”을 시정하고 8가지 규정 정신을 시달하여 당의 작풍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