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류군도): 추석, 국경절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공금으로 례물을 주고 공금으로 먹고마시고 공금으로 관광하는 등 부정기풍이 다시 고개를 쳐드는데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일전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감찰부사이트는 “공금으로 월병을 주는 등 ‘네가지 기풍’문제 제보창구”를 개통했으며 일부 지방과 부문들에서 잇달아 금지령과 조치를 출범시켜 규률요구를 재언명하고 시달을 억세게 들어쥐고있다.
중앙국가기관사업위원회: 추석, 국경절 공금례물 엄금
7월 24일, 중앙국가기관사업위원회는 “습근평총서기 ‘6.30’중요연설정신을 참답게 학습하고 중앙8가지 규정의 시달을 일층 심화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중앙국가기관 각급 당조직에서 습근평총서기의 중요연설정신을 참답게 학습터득하고 견결히 관철시달하며 꾸준히 “네가지 기풍”을 시정하고 8가지 규정 정신을 시달하여 당의 작풍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