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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하북성 규률검찰사이트에서 발표한 소식에 의하면 일전에 하북성위의 비준을 거쳐 하북성 규률검사위원회는 진황도시위 상무위원, 통전부 부장 리학민의 엄중한 규률위반 문제에 대하여 립건심사했다.
조사를 거쳐 리학민은 정치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조직심사에 대항했다. 조직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개인 관련 사항을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상급 당조직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았다. 렴결규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재물을 챙겼으며 기타 반렴결자률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존재한다. 성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심의 및 성위의 비준을 받아 리학민의 당적과 행정공직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으며 주임 과원으로 강등시켰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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