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월호"특조위, 사건발생시 박근혜 행적 조사여부로 론란 |
인민넷 종합: 한국매체에 의하면 한국 "세월호"사고 특별조사위워노히는 청와대가 세월호참사 발생후 대응과 업무능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필요시 한국대통령 박근혜가 사고발생당시 행적에 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23일 열린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는 "대통령의 7시간"을 포함해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 대상으로 두느냐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다가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하고 사퇴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세월호 특조위원은 총 17명으로 여야(각 5명)와 유가족(3명), 대법원(2명), 대한변호사협회(2명)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돼 있다.
여당 추천위원들은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여당 추천 고영주 위원은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것은 대통령을 모욕하고 정치적으로 리용하겠다는 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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