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일률로 판매중지하고 위반한자는 법에 따라 처리
120수의 인터넷음악 “블랙리스트”에 올라
2015년 08월 11일 12:51【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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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8월 10일발 본사소식(기자 장하): 인터넷문화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음악시장의 규범적이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부는 일전 일련의 인터넷음악제품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하고 인터넷문화단위에서 집중적으로 120수의 내용이 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음악제품 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동시에 규정위반 인터넷음악경영활동에 대한 조사사업포치에 착수하여 판매중지를 거부하는 인터넷문화단위에 대해서는 문화부에서 법에 따라 엄하게 조사처리하게 된다.
최근, 문화부는 내용이 규정에 위반된 인터넷음악제품에 대해 집중조사사업을 전개하여 120수의 내용에 엄중한 문제가 있는 인터넷음악작품을 조사해냈다. 이런 인터넷음악제품에는 음란, 폭력, 범죄교사 혹은 사회공공도덕에 해를 주는 내용이 포함되는데 “인터넷문화관리잠정규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했기에 인터넷음악관리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어떠한 단위와 개인들이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