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법규위반행위가 돌출한 문제를 강력하게 처리하고 엄격한 법률로 책임을 추궁한것과 관련해 일전 국토자원부는 2015년 제2호 국가토지감찰공고를 발부하고 2014년 토지 법규위반문제가 돌출한 9개 도시 정부와 공개상담한후의 정돈개진상황을 다음과 공고했다. 각 해당 도시는 총 230.72만평방메터의 위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총 1268.47만평방메터의 위법건축물을 몰수했으며 6.71억원의 벌금액을 거두어들였으며 1359명에게 당정규률처분을 주었으며 위법혐의가 있는 책임자를 사법기관에 이송했다.
토지 법규위반문제가 돌출한 9개 도시들로는 하북성 형태시, 길림성 사평시, 절강성 호주시, 강소성 숙천시, 산동성 제녕시, 광동성 청원시, 호남성 형양시, 사천성 내강시와 섬서성 상락시이다. 국토자원부가 지방에 파견한 각 국가토지감찰국은 해당 성급 인민정부에 감찰의견서를 인쇄발부하고 규정기한내에 법규에 따라 정돈개진할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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