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1일부터 실시하는 “북경시 흡연금지조례”에 따라 북경시 관광국은 일전에 통지를 하달하고 관광명소마다 흡연단속 순시원을 배치하고 음식점의 “흡연금지구”와 “려송연 바(雪茄吧)”를 정돈할것을 요구했다.
북경시 관광위원회 업종감독관리부서는, 관광명소 해설원은 유람지의 구체적규정과 요구 그리고 규정위반 후과를 유람객들에게 설명하는것으로 흡연금지규정에 대한 자각성을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명소측은 전문순시원을 배치해 유람객들의 흡연금지를 권장하거나 감독하며 필요시 소속 보건위생 행정부서에 관광객을 기소할수 있다.
한편 음식점의 흡연단속 임무는 매우 간거할것으로 보인다.
“음식점에 배치한 흡연구의 보류여부”와 관련해 북경시 관광위원회 행정관리부서는 기존의 흡연전문소를 정돈하고 개방식 베란다 등에 대해 전문흡연구를 개설할수 있다고 표했다. 그리고 호텔내 “려송연 바(雪茄吧)” 등을 정돈하고 이 과정에 존재하는 합동분쟁은 호텔측에서 해결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