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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교통위원회 "뛰뛰(滴滴)"와 약정담화:"급행차량","전용차량"불법

2015년 06월 03일 13:2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일, 북경시교통위원회 운수관리국, 북경시교통집법총대와 북경시공안국 대중교통보위총대가 공동으로 “뛰뛰전용차량” 플랫폼 관계자와 약정담화하고 이 회사에서 내놓은 “뛰뛰전용차량(滴滴专车)”과 “뛰뛰급행차량(滴滴快车)” 업무가 자가용차량과 임대차량을 사용해 운전기사를 배치하여 승객의 뜻에 따라 운수봉사를 제공함과 아울러 거리와 시간에 따라 수금하는 려객운수봉사에 종사하고있는데 이는 현행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회의에서 관련 부문은 해당 상황을 통보했다. 그중 2015년부터 북경시교통집법총대가 불법운영차량 963건을 조사처리했는데 뛰뛰전용차플랫폼에서 불법운영에 종사한 차량이 207건였으며 그중 자가용차량이 161건이였다.

북경시교통위원회 운수관리국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무원이 반포한 “확실히 보류가 필요한 행정심사비준항목에 대하여 행정허가를 설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과 “북경시택시차량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승객의 뜻에 따라 운수봉사를 제공함과 아울러 거리와 시간에 따라 수금하는 택시차량 경영은 반드시 자격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현재 전용차량플랫폼이 자가용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아들여 허가없이 제멋대로 려객운수봉사를 전개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에 속한다. “북경시차량임대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대차량은 임차인에게 운전기사를 배치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차량을 전차해서는 안된다. 현재 관련 플랫폼이 임대회사로부터 차량을 임차함과 아울러 운전기사를 배치하는것을 통해 려객운수봉사에 종사하는것도 “북경시차량임대관리방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관련 부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경시는 택시차량 봉사모식을 혁신하는것을 고무격려한다. 한 방면으로 택시차량기업은 마땅히 시장의 수요에 적응하여 다층차봉사를 제공하고 다른 방면으로 인터넷플랫폼도 마땅히 법에 의해 합법적인 업무의 전개를 규범화하여 공동으로 법에 의거하고 규정에 맞는 좋은 운수시장질서를 구축해야 한다. 북경시는 불법경영활동을 법에 의해 엄격히 단속하여 시장환경을 일층 정화하고 정상적인 운수시장질서를 수호할것이다.

뛰뛰전용차 관계자는 관련 부문의 요구에 따라 내부검사와 정돈을 하고 합법적인 업무를 전개하는 동시에 정부부문과의 협력을 일층 강화하고 데이터감측플랫폼을 구축함과 아울러 정부부문과 접속하며 플랫폼의 인원, 차량과 주문 관련 데이터정보를 개방할것할것이라고 표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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