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이 정식 실시된다. 선행과 희사를 즐기고 서로 도와주기를 즐기는 중화민족의 우량한 전통이 법률의 규범화와 보장하에서 가일층 발양될것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 리적시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자선법을 제정하여 타인을 돕는것을 락으로 삼고, 단결친선, 무사봉사의 지원정신을 전사회적으로 제창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것은 사회성원들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인 힘을 부단히 루적하여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이 마음에 녹아들고 행동에서 표현되게 하여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꿈에 장구적인 정신동력을 제공하는데 유리하다 .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근 10년사이 우리 나라 자선사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기에 들어섰는데 기부액은 2006년 100억원에 못미치던데로부터 현재의 1000억원좌우로 발전했다. 2016년 제2분기말까지 전국적으로 법에 따라 등록한 사회조직은 67만개로 빈곤지원, 구조구원 조학조의 등 여러개 령역에 관계되며 그중 기금회만 5038개이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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