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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출근하다 차사고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하는가?

2018년 08월 02일 15:0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강소 남통 여동현의 남성 왕모의 근무시간은 아침 6시에 시작되는데 그는 5시에 단위에 도착해 일 할 준비를 한다. 얼마전 왕모는 출근길에서 차사고가 발생했는데 회사는 그가 회사제도를 위반하고 일찍 출근했다고 하면서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결국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왕모의 사고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줬다.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종업원이 일찍 출근한 것은 고용단위의 리익을 위한 것으로 직무를 리행하는 행위에 속하기에 일찍 출근하는 도중에 자신에게 주요책임이 없는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종업원이 조퇴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일찍 출근하다 차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론리는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국도 '참을 수 없어' 한편으로는 왕모가 당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준 동시에 한편으로는 사건에 련루된 기업 책임자에게 법보급 교육과 선전을 진행했다. 물론 이번 사건의 결과도 나쁘지 않았는데 회사 사장은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왕모가 산업재해대우를 향유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일주일 후에는 직접 위문방문까지 했다. 비록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사건의 여파는 끝나지 않았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왕모와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재차 직장 인정(人情)의 따뜻함과 랭혹함 때문에 근심했다. 필경 린색하고 리익만 추구하는 고용주가 종래로 소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처리할 때 여동현인력자원사회국 사업일군은 종업원이 일찍 출근하는 것은 고용단위의 리익증진에 유리하고 직무를 리행하는 행위에 속하므로 일찍 출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마땅히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태도표명과 인정은 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인 것이 아니라 일련의 법률의거와 집법관례가 지지해주고 있다. 일찍 2010년 12월 20일 <국무원 '산업보험조례'를 수정할 데 대한 결정>을 수정할 때 “종업원을 보호하는 데 편중한다'라는 기본원칙을 확립했다. 이후 일상 행정집법 실천에서 종업원이 단위의 리익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종사하면 이로써 산생된 '사고'는 통상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직능부문은 주요하게 '실질심사'를 해야지 '형식심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리행하는데 종업원의 행위가 자신의 작업과 관련 있는지, 고용기업의 리익에 부합되는지를 재량해야 하지 기계적으로 회사의 규정제도 혹은 관리규정 등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기업측이 처음에 왕모가 일찍 출근한 행위가 회사제도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해석은 '내부규정'의 위계와 효력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형식적인 조항으로 관련 법률의 보편적 적용성을 제한하거나 부정하려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되지 않는다.

일찍 출근해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 현실생활에서 많은 산업재해 인정사건의 정형이 모두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얼마전의 한 판례가 광범한 주목을 받았다. 한 교사가 집에서 졸사했는데 최고인민법원에서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었다. 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이 해석한 리유는 '사업일터'는 집에서 잔업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리해할 수 있기에 마땅히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 인정에서는 실질주의를 추구하는데 행정부문과 고용단위에 계발과 경시를 줄 수 있는 너무 많은 전형적인 사건심리사례가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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