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 7월 19일발 본사소식(기자 리가정): 길림성은 일전 <산업재해보험대우표준을 조정할 데 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는데 산업재해 인원의 대우표준이 최근년래 가장 큰 폭의 제고를 가져왔고 생활간호비와 친족부양무휼금 표준도 조금 상향조정됐다. 이는 길림성이 련속 6년동안 산업재해 인원의 대우표준을 높인 것이다.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이번 길림성 산업재해보험대우 조정은 2017년 12월 31일전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매달 산재보조금, 생활간호비와 산재사망 종업원 친족부양무휼금을 수령하는 인원에게 적용된다고 했다. 장해보조금 면에서 1급 장해금은 매달 236원 증가하고 2급 장해보조금은 매달 225원 증가하며 3급 장해보조금은 매달 214원 증가하고 4급 장해보조금은 매달 203원 증가하고 5급 장해보조금은 매달 192원 증가하고 6급 장해보조금은 매달 170원 증가한다. 생활간호비 면에서 자립생활할 수 없는 인원에 대해 매달 224원 증가하고 대부분 자립생활할 수 없는 인원에 대해 매달 179원을 증가하며 부분적으로 자립생활할 수 없는 인원에 대해 매달 134원 증가한다. 친족부양무휼금 면에서 배우자에게 매달 110원 증가하고 기타 부양하는 친족에 대해서는 일인당 매달 100원 증가한다. 무의탁로인 혹은 고아는 상술한 표준의 기초에서 일인당 매달 10원을 더 증가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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