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안 8월 2일발 신화통신(기자 진진): 기자가 2일 섬서성고급인민법원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많은 주목을 받은 섬서 미지 '4.27' 조택위 고의살인사건이 최근 이미 섬서성고급법원에서 재심리가 종결됐다고 한다. 섬서성고급법원은 유림시중급인민법원의 피고인 조택위가 고의살인죄를 범했으므로 사형에 처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한다는 형사판결에 동의한다고 재정하고 조택위의 사형판정을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심사비준을 서면신청했다.
2018년 4월 27일, 피고인 조택위는 사업, 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자 무고한 사람한테 분풀이하고 보복하려고 꾀했다. 그는 미지현 제3중학교의 하학한 학생들을 향해 미친듯이 칼을 휘둘러 중학생 21명을 찔렸는데 그중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고 7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1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7월 10일, 유림시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조택위를 고의살인죄로 사형에 처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한다고 선고했다. 선고현장에서 조택위는 상소할 의향을 밝혔다. 법원이 송달한 형사판결서를 받은 후 조택위는 7월 11일 미지현간수소에 자필로 된 '비상소서' 재료 1부를 제출했고 사망자 및 가족에게 사과와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표명했으며 상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소기한 마지막 날, 그는 재차 비상소 의향을 확실히 했다. 7월 24일, 상소기한이 만료되고 유립시인민검찰원도 항소하지 않았기에 유림시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 사건을 섬서성고급인민법원의 재심리를 신청했다.
섬서성고급인민법원은 7월 24일 립안접수한 후 법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하여 자료심사, 피고인 심문 등을 거쳐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이 정확하다고 인정했다.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개정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섬서성고급인민법원은 재심리에서 피고인 조택위의 행위는 이미 고의살인죄를 구성했고 범죄동기가 비렬하며 살인수단이 특별히 흉악하고 범죄후과가 아주 엄중하며 사회에 끼친 위해가 거대하고 주관적 악질성이 아주 심하며 인신 위험성이 아주 크기에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또한 원심 판결의 선고가 정확하고 판결이 적당하며 심판절차가 합법적이기에 <형사소송법> 및 <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림시중급인민법원의 형사판결에 동의한다고 재정하고 조택위의 사형판결을 법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에 심사비준을 서면신청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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