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위챗 모멘트에 3편의 광고를 전재하기만 하면 매일 3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3개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1.1만여명(차)이 이 위챗 속임수에 넘어갔는데 이 사기단은 소위 ‘입사비’라는 명목으로 510여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사취했다. 최근 호북성 양신현검찰원에서는 사기죄로 리모 등 6인에 대해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했다.
2017년 6월, 리모 등 6인은 비법적인 리익을 도모하기 위해 위챗을 모체로 하는 사기단을 설립했다. 이 범죄조직은 모 유한회사의 명의로 여러개의 위챗계정을 등록했으며 대외적으로 398원의 ‘입사비’를 지불한 후 매일 자신의 위챗 모멘트에 3편의 광고를 전재하면 매일 3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추천하여 가입하게 하면 80원의 추천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전국 각지 위챗 사용자들이 가입하도록 유혹했다.
이 조직은 기편당한 위챗 사용자들을 수많은 위챗그룹에 끌어들여 매일 일정한 수량의 임무를 발포했으며 기편당한 위챗 사용자들이 매일의 임무를 완성하기만 하면 즉시 30원의 훙바오를 발급하여 피해자들의 신임을 얻었다. 그후 피해자의 수량이 부단히 증가되여 일정한 규모에 도달하자 사기단은 모든 위챗그룹을 통일적으로 해산시키고 피해자들의 수신을 차단시켰는데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지불한 ‘입사비’를 비법적으로 차지했다.
거금을 신속히 모으기 위해 이 범죄조직은 사기과정에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조직인원이 제한적이기에 일부 피해자들을 위챗그룹의 ‘관리인원’으로 고용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매일 30원의 훙바오를 발급하게 한 후 매일 90원의 급여를 받게 했다. 하지만 고용된 피해자들은 12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320원의 ‘입사비’를 더 지불한 후 매일 모멘트에 5편의 광고를 전재하면 두 몫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 범죄조직은 위챗그룹을 해산하려고 준비할 무렵 각 피해자들에게 65원을 더 지불하면 매일 5원을 더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룹에서 탈퇴시킨다고 통지했다.
이 범죄조직은 전단계의 운영을 통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위챗 모멘트에 소식을 내는 방식으로 점차 사기규모를 넓혀갔으며 2017년 8월 말부터 9월 초에 범행이 최고봉에 도달했다. 9월 12일 17시경, 이 범죄조직은 모든 위챗그룹을 해산하고 모든 피해자의 수신을 차단시켰다. 단 3개월내에 이 범죄조직은 도합 510여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사취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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