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신원 모집 통지]|시작페지 설정
최신고위층동향당건설인사임면부패척결국내경제조선족집거지중앙정책사회인물문화교육과학기획멀티미디어조선뉴스 한국뉴스국제뉴스종합보도 리론관점 스포츠 연예관광생활포토
·인민일보 창간 70주년 독자좌담회 소집  ·2018년 전군 대학교 학생모집계획 하달: 학생 3.05만명 …  ·외교부, 조미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외교부: 조미지도자 회동의 순조로운 진행과 적극적인 성과 취득…  ·공군 “람순-18” 계렬연습 화북 모 기지에서 진행  ·천안문 6월 15일 보수작업 가동, 다음해 4월 말 대외개방 …  ·국산 로보트 상해협력기구 청도정상회의에 등장  ·상해협력기구발전행정에서의 하나의 새로운 리정표  ·‘상해정신’ 발양—상해협력기구 성원국 원수리사회 제18차 회의…  ·과학자들 현재까지 가장 큰 화북표범 종군 발견  ·인민넷과 훅호트시 북경에서 전략적 제휴 협의 체결  ·우리 나라 공식방문 환영식, 개혁 후 처음으로 사용  ·외교부 대변인: 푸틴의 중국 방문은 중로관계에 새로운 동력 주…  ·올해 세계 첫번째 자웅쌍둥이 새끼참대곰 탄생  ·료녕 본계시 한 철광 화약 폭발로 이미 11명 사망  ·열정적이고 세심한 서비스로 상해협력기구 청도정상회의 맞이  ·상해협력기구 청도정상회의 보도쎈터 탐방  ·길림성 고온 황색 조기경보 발포  ·청도: 꽃으로 뒤덮인 섬도시 벗들을 기다려  ·외교부 미국측의 태도 변화에 반응: 매번 신용을 지키지 않는것…  ·외교부: 그 어느 나라도 향항 사무 간섭할 권리 없다   ·2018년 전세계 첫번째 사육 참대곰 쌍둥이 탄생  ·동방백학, 하북 연해 습지에서 둥지 틀고 새끼 길러  ·외교부, 웅안신구 글로벌설명회 개최   ·길림 송원 지진으로 1만여채 가옥 파손  ·서장: 자차현의 야생원숭이락원  ·장가계서 묘기번지점프 상연  ·장가계서 묘기번지점프 상연  ·울긋불긋 꽃들로 장식된 청도, 성회 맞이  ·길림성 송원 리히터 규모 5.7의 지진 발생, 송원시 도심서 …  ·우리 나라, 우주비행사 사막야외생존훈련 성공적으로 조직  ·외교부 대변인, 미국 군함 중국 서사군도 령해 무단진입 관련 …  ·손부릉동지 유체 북경에서 화장  ·외교부: 조선과 미국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진행 기대  ·륙군, 신강 코를라시에서 군사훈련 진행  ·중국바다거부기보호련맹 해남 삼아에서 설립  ·북경 날씨 호전, 화창한 날씨 맞이  ·서아프리카 바다소, 주해서 성공적으로 출산  ·중앙문명사무실 등 5개 부문 ‘새 시대 우수청년’ 선진사적 련…  ·백년고성 시대적 내포 해석, 색다른 청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담…  ·중미 경제무역협상은 일시 휴전일 뿐인가? 외교부: 당연히 반복…  ·제남 다섯 쌍둥이 눈표범 공개  ·복주해역 ‘5•16’ 화물선 침몰사건중 6명 실종인원 신원 모…  ·우리 나라 자주적 연구제작 대형 려객기 첫 발동기 검증기 완제…  ·2018 중일한 명기자 북경숭례포럼 18일 북경서 거행  ·외교부 대변인: 관련 각측은 마땅히 반도의 평화국면을 소중히 …  ·사천항공 매체기자회견 개최  ·북경동물원: 참대곰 샤와로 더위 쫓아   ·사천항공 항공편 기계고장으로 성도에 긴급착륙, 두명의 승무원 …  ·외교부: 중국 ZTE회사에 대한 미국측의 적극적인 태도표명에 … 

전국 첫 렬사명예침범사건 선고, 한 네티즌에게 공개사과 판결

2018년 06월 13일 15:2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6월 12일발 인민넷소식: 강소성 회안시인민검찰원 사이트는 12일 소식을 발표하여 이날 회안시 검찰기관이 제기한 전국 첫 영웅렬사보호 공익소송사건이 회안시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적으로 개정심리됨과 아울러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 증모모가 판결효력이 발생한 뒤 7일내에 시급 이상 매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뒤 피고인 증모모는 상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정심리에서 검찰기관은 피고인 증모와 공익소송의 주체, 사건의 기본사실, 빚어진 사회공공리익손해 및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 등 초점문제를 둘러싸고 일일이 립증, 증거대질, 변론을 진행했다.

검찰기관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2018년 5월 12일 오후, 소방대원 사용이 회안시 모 소구역내에서 진화임무를 수행할 때 불행히 희생되였으며 그뒤 공안기관에 의해 렬사로 비준되고 중국공산당 당원으로 추인되였다. 하지만 렬사친족, 사회군중들이 슬픔에 빠져있을 때 5월 14일 저녁에 네티즌 증모모가 사용 렬사의 화재진화과정에 희생된 데 대하여 위챗대화방에서 극단적이고도 모독적인 언론을 발표해 사용 렬사가 영용히 희생된 사실을 왜곡함과 아울러 “구치는 집어치우고 옥살이한다 해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영웅렬사보호법>이 5월 1일 정식으로 실시된 뒤에 발생하여 빚어진 사회영향이 악렬하다. 회안시검찰원은 이 사건단서를 발견한 뒤 신속히 개입하고 법에 의해 직책을 리행하여 렬사의 가까운 친족들의 신임과 지지를 얻은 뒤 5월 21일 강소성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회안시검찰원은 법에 의해 증모모를 상대로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으며 법원은 5월 22일에 이 사건을 수리했다.

피고인 증모모는 자신이 발표한 사실에 어긋나는 모독적 언론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면서 법정에서 사과편지를 랑독했으며 사용 렬사의 가족과 광범한 사회공중들의 량해를 받을 것을 희망했다.

량측의 조정접수여부에 대하여 문의했을 때 검찰관은 화해를 주장하지 않는 리유에 대하여 “본 사건은 검찰기관에서 제기한 민사공익소송으로서 공공리익과 공중감정에 관계되고 또 이 사건은 영웅렬사보호법이 실시된 뒤 전국 첫 영웅렬사보호민사공익소송인 점을 감안하여 판결의 형식을 통해 법률적 차원으로부터 증모모의 권익침범책임에 대하여 확인할 경우 전사회적으로 더욱 잘 경각성을 일으키는 교양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