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29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장우): 기자가 오늘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소집된 검찰기관의 미성년자 사법보호를 강화할 데 대한 뉴스발표회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일전 사회의 높은 관심을 일으켰던 북경 홍황람유치원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검찰기관은 이미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2017년 12월 29일, 북경시 조양구인민검찰원은 범죄용의자 류모에 대해 피보호자 학대죄 혐의로 체포를 비준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미성년자검찰사업판공실 주임 정신검은 사건을 처리한 후 검찰기관은 주관부문과 함께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대해 안전검사정돈을 진행하여 학교가 안전관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사건회고:
2017년 11월 22일 저녁부터 수십명의 유치원 학부모가 북경시조양구 관장홍황람유치원(신천지분원) 국제 소2반의 학생들이 선생님에 의해 바늘에 찔리고 확인되지 않은 흰색 약을 먹었다고 반영했으며 이와 함께 아이의 몸에 생긴 여러개 바늘자국이 찍힌 사진도 제공했다.
2017년 11월 22일, 학부모들의 신고를 받은 북경 경찰측은 그들이 반영한 정황에 근거해 조사와 증거확보를 진행했다. 사건에 련루된 교사와 보육원은 잠시 정직되여 경찰의 조사에 협조했다.
2017년 11월 28일 저녁, 북경 경찰측은 조양구홍황람신천지유치원의 아동학대사건 조사정황을 공포했다. 조사결과 조양구홍황람신천지유치원 교사 류모(녀, 22세, 하북성 사람)이 아이들이 제때에 자지 않는다고 바늘로 찌르는 방식으로 '관리와 교육'을 진행한 상황이 드러났다. 피보호자 학대죄 혐의로 현재 류모는 이미 형사구류됐다.
2017년 12월 29일, 북경시 조양구검찰원은 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북경시 조양구홍황람신천지유치원 교사 류모에 대해 피보호자 학대죄 혐의로 체포하는 것을 비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