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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렬사보호법 5월 1일부터 시행: 영웅렬사 영광 영원히 전하고 발양되도록

2018년 05월 02일 13:4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일전에 만장일치 투표로 영웅렬사보호법을 통과하여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했다. 영웅렬사보호법을 잘 관철실시하여 법률무기로 영웅렬사 존엄을 지키고 수호함으로써 영웅렬사 정신으로 하여금 혈맥 속에 융합되고 항상 새로와지도록 한다면 반드시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업을 위해 분투의 위대한 력량을 응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영웅렬사들의 영광을 단호히 수호

희망이 있는 민족은 영웅이 없으면 안된다.

영웅렬사보호법은 구절구절마다에 영웅렬사들에 대한 광범한 인민들의 깊은 존숭과 추모가 깃든 법률이다.

“국가와 인민은 영웅렬사들의 국가, 인민과 민족을 위한 희생과 기여를 영원히 존숭하고 명기한다.”

“국가는 영웅렬사를 보호하하고 영웅렬사들에 대하여 포양(褒扬)하고 기념하며 영웅렬사 사적과 정신에 대한 선전, 교양을 강화하고 영웅렬사들의 존엄과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

법률은 마치 선언과도 마찬가지로 전사회에 영웅렬사를 숭경하고 영웅렬사를 따라배우는 강대한 긍정에너지를 뿌려주었다.

“영웅렬사보호법의 제정은 영웅렬사들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선명한 가치방향을 보여주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립법전망계획실 주임인 악종명의 말이다.

영웅렬사보호법은 더구나 영웅렬사권익을 수호하는 ‘금성철벽’을 구축하는 법률이다.

-영웅렬사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 행정, 형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침략전쟁을 선양하고 미화하는 행위를 징벌한다.

-영웅렬사 무휼우대제도를 실시한다.

……

“영웅렬사보호법이 실시된 뒤 력사사실을 외곡하고 영웅렬사를 비방모독하는 등 여러가지 행위을 효과적으로 징벌하는 데 명확한 법적 의거를 제공하는 동시에 광범한 민중들의 내심 속에서 법률 조기경보 인지와 후과인지가 형성되여 ‘영웅렬사보호는 사람마다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을 추동할 수 있다.” 중국법학회 립법학연구소 부회장 웅문소의 말이다.

위대한 시대는 위대한 정신을 부르고 숭고한 사업은 본보기의 선도가 필요하다.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 손헌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웅렬사보호법의 실시와 더불어 영웅을 존숭하고 영웅을 기리며 력사를 수호하는 것이 이미 전체 사회성원들의 공동책임으로 되였다. 이 법률을 잘 관철실시하면 공중들의 영웅렬사를 수호하고 영웅렬사를 고양하는 의식을 더한층 향상시켜주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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