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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감찰위원회, 만화로 조사결과에 의한 처분직책 리행 소개

2018년 04월 25일 15:0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사이트 ‘일정한 규정(一定之规)’ 프로그람은 23일 한조의 만화를 통해 감찰기관이 감독, 조사결과에 근거해 법에 따라 리행하는 몇가지 처분 직책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은 감찰기관의 한가지 중요한 직책이다. 감찰법 제45조례는 감찰기관에서 감독, 조사결과에 근거해 법에 따라 처분 직책을 리행하는 몇가지 방식을 규정했다. 그 주요목적은 감찰기관의 처분사업을 보장하고 감찰기관 처분권한 람용을 방지하며 또 감찰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분 직책을 리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감찰기관은 감독, 조사결과에 근거해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내린다.

제45조 감찰기관은 감독, 조사결과에 근거해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내린다.

(1)직무 위법행위에 대해 경위가 낮은 공직인원은 관리권한에 따라 직접 혹은 관련 기관, 인원을 위탁해 구두로 경고, 비평교육, 검사명령을 내리거나 감독을 진행한다.

(2)법을 위반한 공직인원에 대해서는 법정절차에 따라 경고, 잘못 기록, 큰 잘못 기록, 직위 하락, 직위 취소, 면직 등 정무처분을 내린다.

(3)직책을 리행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리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지도인원은 관리권한에 근거해 직접적인 문책 결정을 내리거나 혹은 문책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에 문책을 건의한다.

(4)직무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감찰기관은 조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정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면 기소의견서를 제작하고 사건 자료와 증거를 함께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출한다.

(5)피감찰대상 소속 단위에 존재하는 렴정건설과 직책리행 문제에 대해 감찰건의를 제출한다.

감찰기관은 조사를 거쳐 피조사대상의 범죄행위를 증명하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사건을 철수해야 하고 피조사대상의 소속 단위에 통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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