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려모와 안해 장모는 시가와 중국전통문화를 너무 사랑하여 딸이 태여난 후 딸아이의 이름을 '북안운의(北雁云依)'로 짓고 '북안운의'라는 이름으로 신생아 출생증명과 계획출산서비스수첩의 신생아 입적조사등록을 취급했다.
하지만 려모가 현지 파출소에 가서 딸을 위해 입적을 신청했을 때 경찰은 피등록인원의 성씨가 아버지 성 혹은 어머니의 성인 '려' 혹은 '장'이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출생등록취급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려모가 '북안운의'이란 이름으로 딸의 입적등록을 신청하려고 견지했기에 현지 파출소는 당일 입적등록취급을 거절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내렸다.
려모는 '북안운의'라는 이름에서 '북안'은 성이고 '운의'는 이름으로서 법률규정에 부합되기 때문에 공안기관은 마땅히 호적에 올려줘야 한다고 인정하고 딸의 대리인 신분으로 법원에 상소하여 파출소가 '북안운의'의 이름으로 입적을 거절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확인해주기를 청구했다. 법원은 심의를 거쳐 원고의 소송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견해]: 2014년 11월 1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99조 제1항,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22조에 대한 해석》을 통과했다. 이 립법해석에서는 '공민은 법에 따라 성명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했다. 공민의 성명권 행사는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며 사회공공리익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공민은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이나 어머니 성을 따라야 한다. 아래 정형중 한가지가 부합되면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 외의 기타 성씨를 달 수 있다. (1) 기타 혈연관계가 있는 직계 어른의 성씨 선택. (2) 법정 부양인 이외의 사람이 부양할 경우 부양인의 성씨 선택. (3)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에 위반되지 않는 기타 정당한 리유가 있을 때. 소수민족 공민 성씨는 본 민족의 문화전통과 풍속습관에 따를 수 있다.
이번 사건에는 기타 혈연관계가 있는 직계 어른의 성씨를 선택하거나 법정 부양인 이외의 부양인 성씨를 선택하는 정형이 존재하지 않았다. 사건의 초점은 원고 법정대리인 려모가 제출한 리유가 상술한 립법해석의 제2관 제3항에서 규정한 '공공질서와 미풍량속을 위반하지 않는 기타 정당한 리유가 있을 때'에 부합되는지 여부이다.
심리법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사회관리와 발전 견지에서 볼 때 자녀가 부모의 성씨를 계승하는 것은 사회관리효률을 제고하는 데 유리하고 관리기관과 기타 사회성원이 성씨 사용인의 주요사회관계에 대해 초보적인 판단을 하는 데 편리하다. 만약 제멋대로 성씨를 선택하고 심지어 제멋대로 성씨를 창조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사회관리의 원가를 증가할 수 있고 사회관리의 위험성과 불확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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