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5일발 인민넷소식(예광휘 오욱):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은 일전에 명령에 서명하여 새로 개정된 <중국인민해방군 내무조령(시행)>, <중국인민해방군 규률조령(시행)>, <중국인민해방군 대렬조령(시행)>(공동조령으로 통칭)을 발부했으며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새로 개정된 공동조령은 습근평 강군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지하며 군위 주석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깊이 관철하고 새로운 형세에서 군사전략방침을 관철하며 ‘다섯가지 더욱 중시’ 전략지도를 견지하고 군 위총괄, 전구(战区) 주전, 군종 주건의 새로운 구도에 적응하여 군대를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요구를 조령의 각 방면에 구현시키고 시대성, 과학성, 정밀성과 조작성을 증강했는바 이는 새 시대 군대 정규화 건설의 기본법규와 전체 군인들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이다. 새로 개정된 공동조령의 반포시행은 새로운 력사출발점에서 중국특색 강군의 길로 드팀없이 나아가고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새 시대에 당의 강군목표를 실현하고 인민군대를 전면적으로 세계일류의 군대로 건설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새로 개정된 ‘내무조령(시행)’은 원래의 21장 420조에서 15장, 325조로 조정하여 내무건설의 지도사상과 원칙을 명확히하고 정치에 의한 군대건설, 개혁에 의한 군대강성, 과학기술에 의한 군대진흥, 법에 의한 군대관리를 견지했으며 전투준비와 전쟁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체제, 새로운 요구에 착안하여 군대단위 칭호와 군대직책을 조정 규범하고 일상전투준비, 실전화 군사훈련관리 내용과 요구를 충실히 했으며 장병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착안하여 휴가배치, 인원외출비례와 군영내 주숙 등 규정을 조정하고 훈련부상방호, 군인료양, 심리자문 등 방면의 요구를 새로 증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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