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최고인민검찰원 민사행정검찰청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웅렬사보호법>을 관철하고 영웅렬사 영예와 존엄을 수호할 데 관한 통지》를 발부해 각급 검찰기관 민사행정부문에서 영웅렬사보호법을 열심히 관철 실시하고 영웅렬사 명예와 영예를 침해하는 사건 실마리를 낱낱이 조사하며 검찰기관이 영웅렬사보호법 방면에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각급 검찰기관 민사행정부문은 영웅렬사 명예 침해의 실마리를 조사해야 하고 보도매체와 대중들의 신고에서 이런 실마리를 찾는 데 중시를 돌릴 것을 요구했다. 공안, 민정, 문화 등 영웅렬사 보호사업을 책임진 부문과 일상 련락을 취하고 정보공유기제를 구축하며 주동적으로 법원, 사법행정기관과 련석회의기제를 건립하고 법률적용, 소송과정, 사법원조 등 문제에 대해 실시간 협조를 진행함으로써 관련 사건 해결의 질과 효률을 제고해야 한다.
기소 등 직능을 충분히 운용해 법에 따라 영웅렬사 가족들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영웅렬사 명예와 영예를 보호하는 것을 지지한다. 영웅렬사보호사업을 책임진 부문과 행정기관에서 법에 의해 감독관리 직책을 리행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국가 문물에 속하는 영웅렬사기념시설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에서 법에 어긋난 직권을 행사했거나 직무유기 등 행정소송 제25조례 제4조항의 규정에 부합되면 행정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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