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명 6월 11일발 본사소식(기자 양문명): 일전 운남 시쐉판나따이족자치주 경홍시인민법원은 피고인 리운의 강박거래사건에 대해 1심 공개재판을 했는데 피고인 리운에게 강제거래죄로 유기형 6개월과 벌금 인민페 2000원을 선고했다. 입수한 데 따르면 이는 운남성의 첫번째 가이드가 강제관광쇼핑을 시킨 혐의로 형사책임을 추궁당한 사례라고 한다.
법원의 심리조사결과 2017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피고인 리운은 곤명 운적국제려행사에 의해 초빙되여 운남성 홍경시에서 관광객들에게 가이드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지정된 가게로 데리고 가서 소비하던 도중 관광객을 강박해 소비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욕설과 위협을 하고 소비에 참가하지 않는 관광객에게 호텔방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그와 분쟁이 발생한 관광객을 환승차량으로 내모는 등 수단을 취해 8명의 관광객을 강박해 상품을 구매하게 하고 '따이쇼' 자체부담항목을 소비하도록 했는데 강박거래금액이 15156원에 달해 정황이 엄중했다. 피고인 리운의 강박거래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발표된 후 악렬한 사회영향을 초래했다.
경홍시인민법원은 6월 6일 이 사건에 대해 1심 공개심리를 진행했는데 피고인 리운의 부분적 가족 및 사회 각계 군중 총 50여명이 재판을 방청했다. 재판에서 피고인 리운은 자신의 범죄사실을 여실히 공술하고 진정으로 죄를 뉘우쳤으며 법정에서 사과했다. 경홍시인민법원은 심리후 피고인 리운의 행위가 이미 강제거래죄를 구성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과오에 대해 비교적 좋은 인식이 있고 주동적으로 자백하고 죄를 인정하여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기에 상술한 판결을 내린다고 인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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