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서 일단 가짜돈을 받으면 자신에게 경제손실을 초래한다. 하지만 달갑지 않아 가짜돈을 다시 쓴다면 법을 위반할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사건]: 올해 5월 6일 7시경 모 지역 파출소는 관할구 채소시장 관리인원의 신고를 받았는데 한 70여세의 로인이 100원짜리 가짜돈 한장을 받았다는 것이였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했다. 가짜돈을 사용한 혐의가 있는 진모의 교대에 따르면 그녀는 고향에서 장사를 하던중 가짜돈 100원짜리 한장을 받았는데 손실을 감당하기 싫어 계속하여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5월 6일, 이 지역 친척집을 방문한 그녀는 아침 일찍 야채시장에서 가서 이 가짜돈을 사용할 기회를 찾았다. 야채시장에서 진모는 한 70여세의 로인이 야채를 파는 것을 발견하고는 가짜돈으로 7원어치 야채를 구매하고 93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았다. 그녀가 돈을 받고 기뻐하고 있을 때 야채시장 관리일군이 내막을 간파했다. 진모는 자신이 가짜돈을 쓰지 못할가 봐 걱정했지만 이것이 법률에 저촉되는 일이라는 것은 몰랐다고 승인했다.
[법률해석]: <중화인민공화국은행법> 제43조에서는 위조, 변조된 인민페 혹은 위조, 변조된 인민페인줄 알면서도 소유하고 사용하여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공안기관이 15일 이하의 구류,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모의 행위는 이미 법을 위반했지만 경위가 비교적 가벼워 법에 따라 행정구류 5일에 처했다.
경찰은 가짜돈을 저지하는 것은 모든 사람마다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단위와 개인이 위조, 변조된 인민페를 소유하면 제때에 중국인민은행, 공안기관 혹은 인민페 입출금업무를 처리하는 금융기구에 바쳐야 한다. 타인이 위조, 변조된 인민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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