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56세인 무세영은 호북 황석중심병원 보애병원구에서 위용종 내시경절제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후 치료까지 받았다. 3개월 후 그녀는 '수술을 하지 않았고 용종이 아직도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재검사를 할 때 그날 그녀에게 '수술'한 의사는 그녀에게 어디서 수술했는가고 물어봤다. 보도에 따르면 이 병원의 보통외과 주임은 이날 확실히 수술을 하지 않았고 당시 교대과정에 착오가 발생해 침대를 관리하는 의사가 수술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 놀라운 실수는 환자에게 아주 큰 곤혹과 피해를 가져다줬기에 환자가 배상요구를 제출하는 것은 마땅하다. 병원측은 환자가 제출한 5만원의 배상금이 너무 높다고 인정하고 만약 병원과 환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황석병원조정위원회에 가서 조정과 신고를 할 수 있고 법원에 고소를 해도 되며 병원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요구의 높낮음을 떠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는 우선 긍정해야 한다.
병원이 책임을 지려면 우선 '수술하는 것을 잊은' 것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후과에 대해 먼저 바로잡고 환자에게 갖다준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이 면에서 병원측은 비록 환자와 일치한 의견을 달성하진 못했지만 방향은 정확하다. 우선 량측이 협상한 후 협상이 이뤄지지 않거나 환자의 요구가 사적으로 해결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제3측 조정기구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측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법경로를 통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사법조정과 사법고소 등이 포함된다. 이 처리사로 또한 정확한 것이다.
하지만 병원은 한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홀시했는데 의료사고는 대체로 기술사고와 책임사고로 나눌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기술사고란 기술 불합격 또는 조건미달 등 의학기술원인으로 유발된 사고인데 이런 류형의 사고는 마땅히 조정과 소송을 위주로 해야 하며 통상적으로 사건에 련루된 의무인원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하지만 책임감이 강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여 조작하고 관리가 혼잡한 등으로 유발된 의료사고는 대부분 책임사고에 속한다. 이런 류형의 사고에 대해서는 의사와 환자 간에 조정과 소송을 진행해야 할 뿐더러 사건에 련루된 의무일군의 책임도 추궁해야 한다.
이 두가지 성격이 부동한 사고를 서로 헛갈리면 안된다. 환자가 두가지를 헛갈려 의사에게 적지 않은 곤혹을 갖다주었지만 이 분쟁에서 량자를 헛갈리는 것은 도리여 병원측이다. 병원은 피할 수 있는 책임사고를 기술사고로 인정하고 인위적 요소를 기술적 요소로 헛갈렸다.
이 사건에 대해 병원은 보완조치를 취하고 환자에게 보상을 해주는외에 마땅히 관련 의무일군의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환자에게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리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교대근무 등 병원관리절차 면에서 허점이 존재하는데 대해 전면적인 자체조사와 반성을 진행해야 한다. 규칙이 함락되고 관리가 혼잡한 등 위해는 지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비록 이번에 불량한 후과를 조성하지 않았다 해도 정돈과 허점을 막지 않으면 언젠가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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