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3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준):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민간대출사건을 법에 따라 타당하게 심리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하달하여 각급 인민법원에서 민간대출분쟁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하고 여러가지 위기를 방비하고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년래, 사회적으로 민간대출의 허울을 쓰고 ‘채무허위증가’, ‘위약 악의적 조작’ 등 방식으로 재물을 불법점유하는 ‘함정대출’사기 등 신형범죄가 끊임없이 나타나 인민대중들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하고 금융시장질서를 소란시키고 사회조화안정에 영향주고 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출 사실과 증거의 심사강도를 확대해야 한다. ‘함정대출’사기 등 범죄의 모략자들이 지식형 범죄를 지닌 특징에 대비해 인민법원에서는 민간대출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민간대출사건 심리적용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하는외에도 응당 자금원천, 교역습관 등 요소와 결부시켜 종합적으로 대출의 진실한 정황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위법범죄 등 합리한 의심이 있고 대리인이 사건에 대해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응당 당사자 본인을 법정에 소환하여 관련사실에 대한 질문을 접수하게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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