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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경절 련휴부터 중국 문화재에 락서하는 관광객에게는 벌금이 부과되며 심한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구류 조치를 받게 된다.
관광부문은 "오는 10월 1일부터 새 관광법을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관광법에는 유적지 락서 등 비문화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돼 있다. 유적지에 "이곳에 왔다" 등의 락서를 하거나 칠을 하는 행위, 국가보호 문물이나 유적지를 고의로 손상하는 사람에게 가벼운 사안이면 경고와 함께 200원이하의 벌금을, 중대한 사안이면 최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과 5∼10일의 구류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5월 에짚트 룩소르신전을 방문한 중국 학생이 신전 유물에 락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관광객의 에티켓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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