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주, 겨울철려행장려 실시방안 출범
2016년 01월 07일 13:3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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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들어서면서 연변주의 겨울철려행 서막도 서서히 열렸는데 여러 현시는 모두 특색있는 겨울철관광상품을 출범하여 여러 류형 관광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하고있다. 진일보 겨울철관광객원시장을 개척하고 겨울철 얼음관광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연변주는 "연변주 겨울철관광장려 실시방안"을 제정하여 전 연변주 겨울철관광의 쾌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려고 하고있다.
방안 실시시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로서 연변주내 합법적 자질이 있는 려행사에 적용된다. 장려조건은 "연길시내에 1박 이상 주숙"하는것과 "관광 년카드가 포함된 연변주 관할내 풍경구관람 혹은 연변주 변경참관"서비스중의 한가지 소비를 한 관광전문렬차와 단체이다.
장려내용에는 대형단체장려와 루적장려가 포함된다.
연변주내 려행사가 내지에서 조직한 려행전문렬차, 회의단체, 입경관광 등을 접대하였을 때 려행대형단체장려를 받을수 있다. 려행 전문렬차 단체가 200명 이상이면 일인당 50원씩 장려하고 고급 전문렬차가 200명이 안되면 차칸에 따라 계산하는데 매칸마다 2000원이다. 대형단체에 포함된 작은 단체 인수가 100명 이상이면 일인당 50원씩 장려한다.
루적장려는 현지 려행사가 겨울철 루적접대 혹은 관광객모집인수가 연인원 500명에 달하면 연인원당 30원씩 장려하고 연인원이 800명에 달하면 연인원당 40원씩 장려하고 연인원이 1000여명에 달하면 연인원당 50원식 장려하고 연인원이 2000명에 달하면 연인원당 60원씩 장려한다. 대형단체장려를 신청하면 다시 루적장려를 신청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