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2018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중앙위원 203명, 후보중앙위원 172명이 참석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계측 책임 동지들이 회의에 렬석했다. 19차 당대회 대표 가운데 부분적 기층 동지와 전문가, 학자들도 회의에 렬석했다.
전원회의는 중앙정치국이 사회했다.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이 중요연설을 했다.
전원회의는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심의채택했으며 장덕강이 ‘건의(초안)’와 관련해 전원회의에 설명했다. 전원회의는 19차 당대회와 19기 1차 전원회의 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드팀없는 령도하에 전당, 전국은 19차 당대회 정신을 학습, 선전, 관철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치임무로 삼고 여러가지 형식의 학습선전 활동을 깊이 전개하여 19차 당대회 정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학습관철하는 열기를 일으키고 19차 당대회에서 제기한 제반 전략결책과 사업포치를 관철시달하는 데 강대한 정신동력을 제공했으며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사상이 더욱 통일되고 신심이 더욱 확고해졌으며 행동이 더욱 강력해지고 당과 국가의 제반 사업에 활기차게 발전하는 국면이 나타났다고 한결같이 인정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고 나라를 다스려 안정시키는 총규약이며 당과 인민 의지의 집중적인 구현이다. 현행 헌법이 반포된 뒤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력사행정에서, 우리 당의 국정운영 실천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으며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강력히 견지하고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를 강력히 보장했으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강력히 촉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행정을 강력히 추동했으며 국가통일, 민족단결, 사회안정을 강력히 수호했다. 실천이 증명해주다싶이 우리 나라 현행헌법은 국정에 부합되고 실제에 부합되며 시대발전의 요구에 부합되는 훌륭한 헌법이고 인민의 공동의지를 충분히 구현하고 인민의 민주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며 인민의 근본리익을 충분히 수호하는 훌륭한 헌법이며 국가의 발전진보를 추동하고 인민의 행복한 생활창조를 담보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을 보장하는 훌륭한 헌법이고 우리 나라와 인민이 여러가지 어려움과 위험의 시련을 이겨내고 시종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근본적인 법치보장이다. 헌법의 존엄과 권위를 수호하는 것은 나라 법제의 통일, 존엄, 권위를 수호하는 전제이며 또한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나라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전원회의는 전면적인 의법치국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18차 당대회 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에 없던 강도로 전면적인 의법치국 행정을 추진하면서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의 공동추진을 견지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 건설을 견지했으며 의법치국과 의덕치국의 상호결부를 견지하고 의법치국과 의규치당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했으며 과학립법, 엄격집법, 공정사법, 전민수법의 관건적인 고리를 틀어쥐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건설을 다그쳐 추진했으며 법률규범체계, 법치실시체계, 법치감독체계, 법치보장체계와 당내 법규체계의 건설을 서로 촉진하고 공동발전시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에서 력사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전원회의는 우리 당은 국정운영에서 헌법의 중요 지위와 역할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있으며 의법치국을 견지함에 있어서 우선 의헌치국을 견지해야 하고 의법집권을 견지함에 있어서 우선 의헌집권을 견지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으며 헌법실시를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두드러진 위치에 올려놓고 일련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헌법실시와 감독사업을 강화하여 헌법실시를 담보하기 위해 강력한 정치 및 제도 보장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우리 나라 헌법은 반드시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실천의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보완, 발전해야 한다. 이는 우리 나라 헌법발전의 한개 뚜렷한 특점이자 하나의 기본적인 법칙이다. 1954년에 우리 나라 첫부의 헌법이 탄생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 헌법은 줄곧 탐색실천과 끊임없는 보완과정에 처했다. 1982년에 헌법이 공포실시된 뒤 우리 나라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실천과 발전에 따라 각기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에 4차 개정되였다. 실천이 증명해주다싶이 우리 나라 헌법은 당이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진행하는 실천탐색과 긴밀히 련계되였으며 시대의 진보, 당과 인민의 사업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보완되였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헌법에 의해 당과 인민이 창조한 위대한 성과와 귀중한 경험을 제때에 확인하여 헌법의 규범, 선도, 추동, 보장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는 것은 실천발전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새시대에 들어선 것은 우리 나라 발전의 새로운 력사적 좌표이다. 새시대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는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에 따라 우리 나라 헌법에 대하여 적당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2004년에 헌법을 개정한 뒤 당과 국가 사업에는 또 많은 중요한 발전변화가 일어났다. 특히는 18차 당대회 후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인솔하여 조금도 흔들림없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창립했으며 ‘5위 1체’의 총체적 배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했으며 당건설의 새롭고도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고 당과 국가 사업에서 력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력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추동했다. 19차 당대회는 새시대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는 데 대하여 중대한 전략배치를 하고 새로운 분투목표를 확정했다. 새시대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는 데서 헌법의 중대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기 위해 헌법에 대하여 적당히 개정하여 당과 인민의 실천 속에서 이룩한 중대한 리론혁신, 실천혁신, 제도혁신 성과를 헌법규정으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헌법 개정은 국가 정치생활에서의 대사이며 당중앙이 새시대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전반국면과 전략적인 견지에서 내린 중대한 결책이며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헌법 개정의 총체적인 요구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며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중대한 리론관점과 중대한 방침정책, 특히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국가의 근본법에 넣어 당과 국가 사업발전의 새로운 성과,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요구를 구현하고 우리 나라 헌법의 련속성, 안정성, 권위성을 총체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토대로 헌법이 시대와 더불어 전진하고 보완 발전되도록 추동하며 새시대에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견지발전시키고 ‘두개의 백년’의 분투목표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력한 헌법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원회의는 이번의 헌법 개정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엄격히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민주를 충분히 발양하고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응집시키며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인민의 옹호를 받도록 확보해야 하며 헌법에 대해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크게 개정하지 않는 원칙을 견지하여 당과 인민의 사업발전의 요구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헌법법률의 발전법칙도 준수하여 헌법의 련속성, 안정성, 권위성을 유지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헌법 개정은 전반국면에 관계되며 영향이 광범위하고 심원하다. 과학립법, 민주립법, 의법립법의 요구를 관철하고 정치성, 대국성, 전략성에 중시를 돌려 문제를 분석하고 헌법발전의 객관적인 법칙과 내재적 요구에 중시를 돌려 문제를 사고함으로써 헌법의 권위성을 수호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은 맑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며 당대 중국의 맑스주의이고 21세기 맑스주의이며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사상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가장 큰 우세이며 반드시 전반 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 ‘5위 1체’의 총체적배치, 혁신, 조화, 록색, 개방, 공유의 새로운 발전리념, 2020년에 이르러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2035년에 이르러 사회주의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현세기 중엽에 이르러 사회주의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분투목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시켜 분투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는 데 대하여 중대한 선도적 의의가 있다.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호혜공생의 개방전략을 견지하며 인류운명공동체의 구축을 추동하는 것은 인류 평화발전의 숭고한 사업을 촉진하는 데 대하여 중대한 의의가 있다. 국가감찰체제개혁은 전반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정치체제개혁이며 당과 국가의 자기감독을 강화하는 중대한 결책과 포치이며 법에 따라 당이 통일적으로 령도하는 부패척결사업기구를 구축하여 집중통일되고 권위적이고 고능률적인 국가감찰체계를 구축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인원들에 대한 전면 피복을 실현하여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제반 제도와 법률법규의 총체적인 의거이고 헌법의 중대한 제도와 규정을 충실히 하는 것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는 데 대하여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
전원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헌법의 생명은 실시에 있고 헌법의 권위도 실시에 있다. 헌법권위를 수호하는 것은 바로 당과 인민 공동의지의 권위를 수호하는 것이며 헌법존엄을 수호하는 것은 바로 당과 인민 공동의지의 존엄을 수호하는 것이며 헌법실시를 담보하는 것은 바로 인민 근본리익의 수호 실현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번의 헌법개정을 계기로 과학립법, 엄격집법, 공정사법, 전민수법을 심층 추진하고 법적준칙이 있고 반드시 법에 의거하고 법을 엄하게 집행하며 법을 어기면 추궁하는 것을 견지하며 의법치국, 의헌치국 사업을 하나의 새로운 수준에로 제고해야 한다. 전당, 전사회적으로 헌법을 존숭하고 헌법을 학습하며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헌법을 활용하는 선전교양 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하여 헌법정신을 대폭 발양하고 사회주의법치정신을 대폭 고양하며 인민군중의 헌법의식을 끊임없이 증강해야 한다. 헌법법률 실시의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헌법위반과 법률위반 행위를 단호히 시정해야 한다.
각급 국가사업인원, 특히는 지도간부들은 헌법관념을 증강하여 헌법법률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직책을 리행하고 사업을 전개하며 직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렴결봉공하며 자각적으로 인민의 감독을 받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 헌법법률의 실시를 위해 기여해야 하며 절대로 말로 법을 대체하고 권력으로 법을 억누르며 리익을 위해 법을 위반하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국 여러 민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반드시 헌법을 근본적인 활동준칙으로 삼고 모두 헌법존업을 수호하고 헌법실시를 담보하는 직책을 짊어지고 있으며 그 어떤 조직과 개인은 모두 헌법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이 있어서는 안되며 일체 헌법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모두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전원회의는 전당동지들이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19차 당대회 정신과 이번 전원회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깊이 관철하고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일치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며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의 길로 나아가고 자각적으로 헌법권위를 수호하며 헌법실시를 담보하며 새시대에 전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힘써 분투할 것을 호소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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